'용산참사' 재판 방청객 4명 감치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09.09.01 16:41
법정 소란을 이유로 '용산참사' 방청객 4명이 감치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농성 참가자 김모씨 등 9명에 대한 공판에서 최모씨 등 방청객 4명은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자 항의의 표시로 'X표'가 새겨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은 곧바로 "지금 일어난 4명을 인신구속하라"며 이들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현행법상 감치 명령이 내려질 경우 24시간 내에 재판을 받게 되며 결정에 따라 불처벌, 20일 이내의 구금 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판부는 '용산참사' 재판을 마친 뒤 이들 4명에 대해 심리를 벌였으며, 이들을 각각 5일간 서초경찰서에 구금토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앞서 법정 소란행위를 막기 위해 방청객 수를 126명으로 제한했고, 입정 전 일부 방청객들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 검문·검색을 대폭 강화했다. 재판부는 또 법정 경비 요원을 2~3배 늘리고 증거확보 차원에서 방청석 방향으로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다.

피고인들은 "가족들과 합의해 새로운 변호인을 선정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 쪽을 등지고 방청석을 바라보며 재판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퇴정했다. 당시 재판부가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려 하자 방청객 100여명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개정 20여분 만에 재판이 중단됐다. 변호인단은 현재까지 재판 참여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날 공판에서는 국선 변호인이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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