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법인세·소득세율 인하 유예안 발의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9.09.01 14:59

"법인세, 소득세 인하 2년 유예시 10조원 세수감소 방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법인세, 소득세율 추가 인하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세의 경우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현행 13%에서 내년 1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되며 대기업에 속하는 과표 2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지난해 25%에서 내년 20%까지 낮아진다.

소득세는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에서 8~26%인 세율이 내년에 6~24%로 순차적으로 내려갈 예정이고 야당이 부자감세라고 지적하는 과표 8800만원 초과 구간도 내년에 35%에서 33%로 내려간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법인세, 소득세율 인하를 2012년부터 적용하자는 것으로,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법인세, 소득세 추가감면을 유예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후 여당 의원에서 처음 제출되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비과세 감면 축소와 고소득층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으나 감세규모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득세, 법인세의 인하기조 유예 없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감세정책의 유연한 조정을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해야한다"며 "법인세, 소득세 인하를 2년 유예하면 10조원의 세수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로 예상되는 감세 혜택은 고소득층에 연간 230만원, 저소득층에 연간 8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 인하효과에 대한 소득계층별 혜택의 격차가 커 세제개편안의 설득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 소득세율 인하를 둘러싼 논란은 오는 4일 예정된 의원 연찬회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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