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LBS법 탓에 국내시판 물거품?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 2009.09.02 11:54

위치정보 자세히 제공… 방통위 "현행법상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필요해"

↑애플의 휴대폰 '아이폰 3GS'
애플이 국내법상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아이폰의 국내 시판은 불가능하게 됐다.

위치정보서비스는 위성항법장치(GPS) 기능을 탑재한 다른 휴대폰이나 내비게이션, 심지어 애플의 아이팟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애플 아이폰의 위치정보서비스는 '위치정보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의 규제대상이 될까?

◇아이폰의 위치정보서비스는 뭐가 다른가?

우선 아이폰의 위치정보서비스는 다른 휴대폰이나 내비게이션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현된다. 즉, 아이폰의 위치정보서비스는 좀 더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GPS정보뿐 아니라 와이파이접속정보, 기지국정보까지 활용한다. 반면, 다른 GPS기능을 제공하는 휴대폰이나 내비게이션은 GPS정보를 받아, 단말에서 이를 계산해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이통사를 통해 가입하고, 더구나 가입자 정보를 활용하는 아이폰의 위치정보서비스의 기술적 특성상 다른 휴대폰이나 내비게이션과 달리 개인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이다. 예컨대 SK텔레콤은 전용 스마트폰인 삼성 옴니아에 아예 기지국 등 가입자 정보를 보내지 않음으로써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아이폰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이통사가 아니라 애플이라는 점도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라고 방통위는 설명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이폰 위치정보서비스는 비록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라하더라도 명백히 애플이 제공하는 것"이라며 "현행법상 명백히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동일한 위치정보서비스를 아이팟을 통해 이용하고 있는 마당에 아이폰의 위치정보서비스를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아이폰은 이통사를 통해 가입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아이팟과는 다르다"며 "현행법상 가입자 동의를 거치면 애플이 굳이 위치정보서비스를 위해 국내에 서버 등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애플의 선택은?

방통위가 조만간 상임위원회에 '애플이 아이폰 시판을 위해서는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을 보고키로 하면서 아이폰 시판여부의 '공'은 애플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애플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국내 시판을 포기하거나,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거나 또는 노키아 휴대폰 내비게이터처럼 아예 위치정보서비스 기능을 뺀 절름발이 아이폰을 내놓는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아이폰 국내 시판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는 가운데 애플이 국내 시판을 지속 추진하다라도 출시시기는 상당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애플은 아직 방통위 입장을 통보받지 못해 향후 대응방안을 밝히긴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애플 관계자는 "전세계 90개국에서 아이폰이 출시됐지만, 국내와 같이 법적문제가 대두된 경우는 없다"며 "IT강국인 한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위치정보서비스로 인해 아이폰 시판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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