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학자금대출 연체정보 유예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 2009.09.01 14:29
경남은행이 1일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대학생들을 위해 '연체정보 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체정보 유예제도는 대학생들이 취업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연체 등의 정보등록을 졸업 후 2년까지 유예해주는 게 골자다.

가계 장기학자금대출 보유자 중 연체정보가 등록됐거나, 등록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 대상이다. 졸업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제적·퇴학생은 제외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연체 등 금융거래 불량정보 탓에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이 많다"며 "졸업 후 2년까지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아서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3. 3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