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정보 유예제도는 대학생들이 취업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연체 등의 정보등록을 졸업 후 2년까지 유예해주는 게 골자다.
가계 장기학자금대출 보유자 중 연체정보가 등록됐거나, 등록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 대상이다. 졸업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제적·퇴학생은 제외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연체 등 금융거래 불량정보 탓에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이 많다"며 "졸업 후 2년까지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아서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