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시행 1년…재범률 0.2%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09.09.01 13:31
지난 1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범 472명 가운데 재범자는 단 1명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1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년을 맞아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0.2%로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1년간 전자발찌 부착자는 가석방 462명, 가종료 6명, 집행유예 3명, 형기종료 1명 등이며 현재 198명이 부착하고 있다.

전국 검찰청에서는 모두 156명에게 부착명령을 청구했으며 재판 중인 80명을 제외한 70명의 부착명령을 인용했다. 나머지 6명은 재범 위험이 낮아 청구가 기각됐다. 법원의 부착명령 선고기간은 2∼3년이 65%로 가장 많고, 5∼7년이 2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최장 기간인 10년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도 4.2%에 달했다.

법무부는 실시간 위치추적에 따른 전자발찌 부착자의 심리적 압박감과 보호관찰 밀착 시스템을 재범률 감소 원인으로 분석했다.


한편 동국대 조윤오 교수가 실시한 '전자감독제도 효과성 평가' 연구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은 "가급적 비행친구들과 접촉을 피했다"(61.9%),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했다"(69.9%), "일찍 귀가하는 습관이 생겼다"(74.6%) 등의 생활태도 변화를 보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률 감소와 범죄자의 신속검거, 위치추적 대상자의 태도변화 등을 감안할 때 전자발찌 제도는 재범방지에 효과적이라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 살인과 강도, 방화 등 민생치안 강력범죄자도 전자감독 대상범죄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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