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8.27대책 후속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지구면적 50% 이상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된 경우를 포함해 전매제한기간이 현행 5년(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은 3년)에서 7년으로 강화된다.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미만인 경우 10년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인근 주택매매가격을 계약시점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결정, 사전예약공고시 전매제한강화 사실을 공표키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해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가 같을 경우 분양가, 시세차익이 동일하므로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전매제한(7~10년)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전용 85㎡ 초과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전매제한을 유지키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85㎡초과 주택은 과밀억제 3년, 기타 1년(투기과열지구 3년)의 전매제한 적용을 받는다.
또 공공분양 및 임대 등 국민주택의 20%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배정키로 했다.
근로자(5년이상 근로ㆍ사업소득 납부) 중 청약저축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혼 등의 경우 유자녀)이며,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2008년 기준 312만원) 이하인 자이고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에게 신규 배정키로 했다.
사전예약 모집공고(보금자리시범지구의 경우 2009년 9월30일)전까지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일시금은 입주자선정할때 납입횟수와 저축액에는 포함시키지 않키로 했다.
이밖에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은 축소된다. 공공이 공급하는 전용 60㎡이하의 분양주택, 전용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을 현행 30% 에서 15%로 축소했다. 다만 민영주택, 국민임대주택은 현행 신혼부부 특별공급 30%를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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