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경찰이 최초 유포자를 수사하는 것과 별도로 저작권경찰의 헤비 업로더(저작권 파일 대량유포자) 수사활동을 강화하고 해당 영상물의 불법전송 차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해외 개봉을 앞둔 시점에서 현재 극장상영 중인 '해운대' 동영상이 유출된 점을 주목해 상습적이고 영리목적이 있는 헤비 업로더를 색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혐의가 가벼운 업로더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의 고소장을 받아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문화부는 "웹하드나 P2P(인터넷 사용자간 파일전송)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해운대' 등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차단토록 조치할 것"이라며 "불법 복제물이 복제·전송되는 경우 '삭제' 또는 '전송중단' 등 시정권고나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등 조치와 더불어 저작권침해 방조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영화 '해운대' 동영상은 100% 불법복제물"이라며 "이를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장물을 취득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운대' 투자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유출된 동영상이 극장버전과 비슷한 수준의 파일"이라며 "(파일을 유출한 사람이) 내부자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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