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은지점도 외화유동성 규제 적용해야"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 2009.08.31 17:03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보고서

외화건전성 규제에 있어 외은지점에도 국내은행과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31일 내놓은 '은행부문의 통화불일치 평가와 발생요인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불거졌던 외화유동성 충격은 통화불일치(currency mismatch)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통화불일치는 외화표시부채와 외화표시자산간 차이나 부채와 자산간 표시통화 불일치를 의미한다.

통화불일치 정도는 7일, 1개월, 3개월 등 만기별 외화자산과 외화부채간 차이가 얼마나 큰지로 알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후 유동성비율 규제가 심해지면서 해당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하지만 맹점이 있다. 대차대조표상의 외화유동성비율과 실제 대외신인도를 보여주는 외화순채무와 격차가 존재해서다.

대차대조표에선 (채권발행을 통한) 해외차입과 외은지점을 통한 외화조달을 모두 조달로 인정한다. 그러나 대외적인 외화순채무 기준으로 조달은 외은지점이 해외에서 차입한 것만 포함한다.


대차대조표 기준으로 보면 외화자산 대비 외화부채비율은 1에 가까운 수준. 하지만 대외채무 대비 대외채권비율은 1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별로 외은지점이 일부 외화건전성 규제항목에서 빠져있는 점도 통화불일치를 가중시킨다. 전체 외화유동성비율과 단기외화유동성을 보여주는 갭비율 및 중장기비율은 국내은행에만 적용된다.

서영경 국제경제연구실장은 "외은지점에서 통화불일치 문제는 특히 단기에 집중돼 만기불일치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며 "2006년 이후 외은지점의 통화불일치 규모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3월말 기준 외은지점의 단기외화자산 대비 단기외화부채비율은 8배를 넘었다. 또 대외순채무중 국내은행이 267억달러로 전체의 3분의1을 차지한 반면 외은지점이 579억달러로 3분의2로 훨씬 컸다.

서 실장은 "은행에서 통화불일치 문제를 막기 위해선 외화부문의 미시건전성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외화유동성 비율규제도 양적기준보다 다양한 질적 기준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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