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외시부터 아랍어인력 채용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9.01 09:00
2011년부터 외무 공무원 선발시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영어가 아닌 외국어 능통자의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령 개정은 영어권 이외의 다양한 지역의 외교전문가를 양성해 한국의 외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아랍어가 2011년부터 외무고등고시(이하 외무고시) 응시과목에 신설된 점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지금까지 외무고시 응시생들은 2차 시험을 치를 때 영어 이외의 외국어 실력이 우수하더라도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제2외국어를 '선택과목'으로 고를 수밖에 없었다. 아랍어는 선택과목 목록에도 없었다. 또 해당과목에서 만점을 받아봐야 50점으로 영어(만점 100점)의 절반에 불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1년 외무고시부터 아랍어 등 비영어 외국어 능통자는 해당 외국어를 필수과목으로 선택하는 대신 영어를 필수선택과목으로 골라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외국어의 만점이 50점에서 100점으로 배점 비중이 커진 대신 영어의 만점은 100점에서 50점으로 줄어든다.

다만 특수외국어 능통자라고 하더라도 1차시험(공직적격성평가(PSAT) 및 영어가 응시과목)은 기존과 동일하게 치러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체 외시 합격자 수에서 특수외국어 능통자의 합격자 비중이 얼마나 될 지는 외교통상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3. 3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4. 4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5. 5 "노후 위해 부동산 여러 채?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