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쯤 보금자리 사전예약 특별공급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9.08.31 14:46

국토부, 일반인 대상 사전예약 15일쯤 예정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경기 하남 미사와 고양 원흥 등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사전예약이 10월5일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 실시된다. 일반인 대상의 사전예약은 같은 달 15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8.27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등을 조속히 개정, 시행하고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사전예약을 위한 입주자모집공고를 9월30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10월 초 접수를 받고 일반인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 사전예약은 10월15일쯤 받을 예정이다. 일반인 청약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다.

일반 청약과 달리 2주간의 입주자모집공고 기간을 둔 이유는 보금자리 시범지구가 단지수 17개에 약 1만5000가구에 달하는데다, 3지망까지 단지 선택을 해야하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돼 시스템 보완 및 점검이 필요하고 사전예약신청자들의 모의청약 등을 위해 최소한의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며 "특별공급은 추석이 지난 10월5일쯤 사전 청약을 시작할 수 있고 사전청약과 모의청약을 위해 별도로 새로운 인터넷 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의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공공주택 전매 제한기간을 5년에서 7~10년으로 늘리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주택공급규칙을 고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전체 공급물량 가운데 20%를 특별공급하고 청약종합통장 600만원 예치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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