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헌법자문위 '이원정부제·4년중임제' 제안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9.08.31 11:48

김형오 "여야, 개헌 특위 구성해야"···개헌 논의 본격화 되나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위원장 김종인 전 의원)는 31일 현 정치현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형태로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제를 제시했다.

자문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형태 및 국정운영방안 △사법제도·선거제도 △기본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 최종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원정부제는 행정권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눠 갖는 정부형태로, 대통령은 국무총리 임명권 계엄권 국회해산권 등을 행사하고 국무총리는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국정전반에 대한 통할권과 내각구성권을 갖는다.

국회에 내각 불신임권을 부여하되 불신임시 미리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건설적 불신임제'를 함께 제안했다.

자문위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4년 중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국정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부통령제를 도입해 대통령직의 승계 또는 권한대행 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다만, △국회의원의 각료직 겸직 금지 △국무총리제 및 국무회의 폐지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 등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배제해 현행 대통령제와 차이점을 뒀다.

국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으로 현재 단원제인 국회를 양원제로 할 것으로 제안했다. 임시회와 정기회 구분 조항을 삭제해 '상시 국회' 체제를 도입토록 했다.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등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 권한도 확대키로 했다.

자문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과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전원을 국회에서 선출토록 하는 등 선거제도와 사법제도의 개선안도 마련했다.

자문위는 헌법 개정시기와 관련 "정치적 논쟁이 치열한 선거철을 피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헌법개정 논의가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도록 2010년 지방선거 전까지 헌법개정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회의장 및 각 정당으로부터 추천받은 13명의 헌법 정치 행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는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출범해 활동해왔다.

한편, 이날 오전 헌법연구자문위로부터 보고서를 전달받은 김형오 국회의장은 여야 각 정당에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이제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한다"며 "지난 1년간 준비해온 개헌 연구안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그나카르타(대헌장)' 같은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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