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선 건설기준, 선로등급서 '설계속도'로 변경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09.08.31 11:00

국토부, 획일적 선로등급(고속선, 1~4등급) 폐지

철도노선 건설기준이 종전 '선로등급(고속선, 1~4등급)'에서 '설계속도'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철도기술은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래된 철도건설기준 체계인 '선로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철도발전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폐지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신 국가철도망구축계획상 노선의 위계·성격·구간특성 등을 고려한 '설계속도' 에 따라 설계하도록 하고, 경제적 설계를 위해 필요시 구간별로 설계속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속철도의 경우 열차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캔트(동일 선로 상에서 좌우 선로간의 높이 차이), 선로의 기울기, 전차선의 높이 등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인 설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표준 활하중(건축물 내부 설치하는 가구와 사람 중량의 합계)대신 실제 운행될 열차하중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곡선반경·완화곡선·선로기울기 등 구체적인 수치는 하위 규정으로 위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로등급에 따라 속도, 곡선, 구배 등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돼 비효율성이 노출돼왔다"며 "설계속도를 기준으로 탄력적 설계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게 되면 경제성 및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9월 1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건설규칙(부령)'을 전부 개정하고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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