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골프장서 경고없이 공맞은 피해자 100%배상"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 2009.08.31 09:53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골프 경기를 하다 다른 사람이 친 공에 맞아 눈을 다친 임모씨(56)가 골프장 운영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가 사고를 당한 6번 홀 부근에 보조시설이나 안전경고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공이 날아온 9번 홀에서 경기보조원이 경기자에게 공이 휘어 사람을 칠 수 있다는 경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9번 홀의 경기자와 경기보조원이 위험을 경고했음에도 임씨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손해액을 전액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 2004년 8월 경기 포천시의 A골프장 6번 홀에서 티샷을 하기 위해 티박스 옆 카트 도로에서 기다리다 9번 홀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왼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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