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 등 흉악범도 전자발찌 찬다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8.30 16:10

법무부, 법안 추진… "성폭력 사범 발찌 착용 470여명중 재범 1명"

전자발찌를 채우는 '전자감독' 대상이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사범에서 살인·강도 등 흉악범으로까지 확대된다.

법무부는 31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도입 20주년 기념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래 보호관찰 비전'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성폭력 사범 470여명 가운데 재범자가 1명에 그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 흉악범도 '전자감독'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만기 출소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가석방 출소자에게만 부과하던 보호관찰 명령을 형기 종료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소년범의 재비행을 막기 위해 가족과 또래 집단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약물·가정폭력·도박사범에 대한 치료를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보호관찰관 감독을 받거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이행토록 하는 보호관찰제도 대상자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9년 8389명에서 지난해 18만4813명으로 22배 늘었다.

보호관찰기관수와 직원도 1989년 18개 보호관찰소·관찰지소에 282명에서 올해 54개 보호관찰소·관찰지소 및 1개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 1169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한편 기념식에서 김경한 법무장관은 제도발전에 힘쓴 고(故) 이상욱 전 인천보호관찰소 집행팀장 등 1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보호관찰 미래에 대한 약속을 담은 `보호관찰 드림캡슐'을 매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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