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인하 놓고 여권 '시끌'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9.08.30 17:00

김성조 "법인세·소득세 추가감면 유예 검토할 필요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인하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인하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면조치를 2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이 여당 내에서 제기됐고 이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정부가 대표적인 감세정책으로 일관되게 추진중인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인하에 대한 당내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 상당수 의원들은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인하 유보는 물론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도 "당내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오는 4일 연찬회 때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 감면 유예를 주장하는 이들은 감세를 통한 기업의 투자확대와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재정건정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굳이 기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법인세는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13%에서 올해 11%, 내년 10%로, 과표 2억원 초과 구간은 25%에서 올해 22%, 내년 20%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소득세는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8∼26%에서 올해 6∼25%, 내년에는 6∼24%로, 과표 8800만원 초과 구간도 내년에는 35%에서 33%로 내려간다.


유예안은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인하를 2년 동안 유예하고 이로 인해 확보한 재원으로 재정을 메우자는 것.

이에 대해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전에도 논의된 것이고, 4일 연찬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라며 청와대와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감면 축소와 폐지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의 수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당정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제개편안이 정부 주장과 달리 서민층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장기주택마련 저축(이하 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0.3%) 면제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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