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저축' 없어도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8.30 15:01

무주택 세대주, 원리금 상환액 40% 공제

-소득공제 요건 중 '주택마련저축 가입' 삭제
-장마·청약저축 가입 '꺾기' 원천봉쇄
-소득공제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 다양화


앞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후 장마저축)이나 청약저축이 없어도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장마저축이나 청약저축과 연계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삭제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을 빌린 뒤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예컨대 전세자금으로 1000만원을 빌린 뒤 매년 100만원씩 갚았다면 연간 4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이 삭제되면 그동안 전세자금을 빌리고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특히 금융기관들이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주택마련저축이나 청약저축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가능성도 원천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세자금을 빌리기에 앞서 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게 되면 돈이 없는 서민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도 다양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소득공제가 되는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마련저축을 담보로 한 대출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지 않은 전세자금 대출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의 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세자금을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고 차입금은 금융기관 등에서 집주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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