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성없는 건물 경관조명 설치 안돼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9.08.30 11:15

서울시, 경관조명 설치 가이드라인 제정…심의 의무화

다음달 1일부터 서울에 들어서는 모든 건축물의 '경관조명' 시설은 시가 정해놓은 예술성을 인정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는 모든 건축물 벽면에 경관조명(미디어 파사드)을 설치할 경우 시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물 경관시설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미디어 파사드'는 건축물 외벽을 대형 스크린처럼 꾸미는 기법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 경관조명이 지나치게 크고 화려해 보행자나 운전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제정하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심의 대상은 밝기와 색상, 형태 등을 자유롭게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이 가능한 LED조명, 빔 프로젝트 등을 이용한 조명시설이다. 시는 새로 설치될 경관조명은 예술작품에 한정해 허용하고 광고나 작품성이 없거나 풍속양속에 저해될 경우에는 불허할 예정이다.


경관조명 표출내용이 변경될 경우 재심의를 받아야 하며 재심의에는 '표출내용, 경관조명 운영시간, 점멸주기, 색상, 표출휘도, 밝기 변화 등'을 심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새롭게 설치되는 경관조명은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형으로 유도하고 조명기구의 노출설치와 원색계열 색상 연출을 제한할 예정"이라며 "표출시간대도 일몰 30분 이후 23시까지 점등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역사특성 보존지구(북촌, 서촌, 인사동,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와 서울성곽축 안에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 100m이내 지역 등은 설치가 불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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