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마저축, 보완책 마련하겠다"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9.08.28 16:56

(상보) 추징세액 감면·소득공제율 조정 등 예상

정부가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데 따른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중산 서민층 지원 강화와 기존가입자에 대한 신뢰 보호를 감안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다음달 22일 국무회의 상정에 앞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은 지난 25일 세제개편 발표 후 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만이 예상외로 큰데다 정치권 등의 반발도 거센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민층을 보호하면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발굴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세제개편의 기본 원칙과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마저축을 해지할 경우 비과세 감면분에 대한 추징세액을 깎아주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가입 후 1년 이내 해지하면 6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8%를 추징당하고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연간 3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4%를 추징토록 돼 있다.


정부는 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인 반대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까지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세재개편을 통해 장마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등 비과세는 2012년말까지 3년 연장하지만 불입금액의 40%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연장되는 비과세보다 폐지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큰데다 가입 시기와 무관하게 정부를 믿고 가입한 기존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는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 외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다주택자 전세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거쳐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윤 실장은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국무회의 상정 이전에 미비점을 보완해서 일괄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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