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법정에 감시용카메라 설치검토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09.08.28 16:37
법원이 '용산 참사' 재판 법정에 방청객 감시용 카메라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권태형 공보판사는 28일 "담당 재판장이 방청객들의 소란행위로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채증용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용산 참사 당시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로 기소된 농성자 김모씨 등 9명에 대해 심리하고 있다.

문제는 수사기록 공개 여부에 대한 검찰과 기소자측 의견이 달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씨 등 기소자 측은 검찰이 수사기록 1만여쪽 가운데 3000여쪽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기록 열람·등사를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기록 공개를 명령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김씨 등은 수사기록 압수를 요청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으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항고를 기각했다.

3개월간 중단됐던 용산참사 재판이 지난 20일 재개됐지만 변호인단 퇴장, 방청객 100여명 집단항의 등으로 개정 20여분만에 중단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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