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저축 가입자, 7년까지 혜택 보장해야"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 2009.08.28 15:11

은행권, 의견수렴 뒤 기재부 전달 예정

내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기존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은행권이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들은 기존 가입자만이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 장마저축 담당자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명동에 있는 은행연합회에 모여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은행연합회의 주관으로 이뤄진 이날 회의에서 각 은행 담당자들은 소득공제가 일방적으로 폐지되면 민원발생 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진 못했지만, 기가입자에 한해 이자소득세 면제기간인 7년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장마저축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소득공제인데, 이를 일괄적으로 없앤다면 민원 발생 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특히 기가입자들 입장에서는 은행이 거짓말 한 모양새가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적어도 기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7년까지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보장해주면, 완충망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장마저축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분을 환급해야 하고, 7년 내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현재 장마저축이 은행권 원화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 정도. 하지만 적립식 예금만 놓고 보면 35% 이상이다. 잔액 규모는 국민은행이 3조 6700억원, 하나은행이 2조 9000억원, 신한은행이 2조 5000억원, 우리은행이 1조 3900억원 수준이다.

연합회는 다음달 3일까지 각 은행의 의견을 서면으로 보고받아 10일 이전에 기획재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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