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 장마저축 담당자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명동에 있는 은행연합회에 모여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은행연합회의 주관으로 이뤄진 이날 회의에서 각 은행 담당자들은 소득공제가 일방적으로 폐지되면 민원발생 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진 못했지만, 기가입자에 한해 이자소득세 면제기간인 7년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장마저축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소득공제인데, 이를 일괄적으로 없앤다면 민원 발생 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특히 기가입자들 입장에서는 은행이 거짓말 한 모양새가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적어도 기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7년까지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보장해주면, 완충망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장마저축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분을 환급해야 하고, 7년 내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현재 장마저축이 은행권 원화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 정도. 하지만 적립식 예금만 놓고 보면 35% 이상이다. 잔액 규모는 국민은행이 3조 6700억원, 하나은행이 2조 9000억원, 신한은행이 2조 5000억원, 우리은행이 1조 3900억원 수준이다.
연합회는 다음달 3일까지 각 은행의 의견을 서면으로 보고받아 10일 이전에 기획재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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