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투자형식 관계없이 내년 거래세 내야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09.08.30 17:06

재정부, 연기금 거래세 과세에 대한 설명

연기금이 직접투자이건 간접투자이건 투자형식에 관계없이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0.3%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는 모든 거래자가 예외없이 증권거래세를 내야한다는 원칙이 분명해진 셈이다.

지난 25일 '세제개편안' 발표 후 증권업계가 연기금 거래세 과세를 놓고 오해를 빚은 부분에 대해 30일 기획재정부가 이같이 확인했다. 이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자와 전화를 통해 "연기금은 직접투자든 간접투자든 조세특례제한법 상 거래세 면제가 올해 말로 끝나고 내년부터 0.3%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 "연기금에는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나 노동부 등의 운용자금도 포함돼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세제개편안 발표문 중 '2010년부터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을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 연기금 투자중 투자 풀(pool)처럼 간접 투자한 경우만 거래세 과세가 되고 직접 투자하게 되면 종전처럼 비과세 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빚어졌다.


한 증권사 차익거래 관계자는 "업계 담당자들이 모여 연기금의 과세가 직·간접 투자 모두 해당되는 것인지 의견이 분분했고, 연기금에 정부기관의 운용자금도 속하는지도 견해가 갈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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