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원하면 해줘야"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09.08.28 15:07

법제처 "준유공자는 권리지 의무 아니다" 유권해석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자(이하 '준국가유공자')가 등록 취소를 원할 경우, 취소해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8일 국가보훈처가 요청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준국가유공자가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은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놨다.

준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갖췄지만 그 경위에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가 아닌 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준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민원인 A씨는 최근 차량에 LPG 연료를 사용하기 위해 장애인등록을 신청했다가 준국가유공자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국가보훈처에 등록 취소를 요청했다.


법제처는 "준국가유공자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포기가 제한되는 기본권으로 볼 수는 없다"며 "또 그 권리는 개인의 국가에 대한 권리이지, 개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이어 "당사자의 등록취소 요청은 당초에 등록신청이 없는 것과 동일한 상태로의 복귀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준국가유공자의 등록상태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허가해 줘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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