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씨일가 간첩단 사건' 일가족 모두 '무죄'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09.08.28 11:05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피해자 일가족 모두가 27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8일 6·25 전쟁 때 월북했다 남파된 아버지를 만났다는 이유(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송기준(81·징역 6년)·송기복씨(67·징역1년) 등 송씨 일가족 8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증거이자 유일한 증거인 피고인들의 자백이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과 고문에 의한 것이 명백한 이상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 27년간 피고인들과 가족이 겪은 간난과 신고를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1982년 3월 국가안전기획부는 송씨 일가족 8명을 체포해 75~116일 동안 불법구금하면서 수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9월 "남파된 송창섭에게 포섭돼 서울·충북에서 25년간 간첩 활동한 그의 처와 아들 등 28명이 적발됐다"고 사건을 조작·발표했다.

1·2심 법원은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가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고법이 다시 유죄를 선고해 재상고심 등 총 7차례 재판 끝에 1984년 이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국가정보원 과거사위는 사건 발생 후 25년 만인 2007년 10월 "안기부가 대법관 인사 등을 대가로 재판 과정에 개입했고 법원이 이에 적극 협력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2월 "당시 안기부가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수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심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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