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추징세액 너무 많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8.28 07:15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 초과 당첨시 불입액 2% 추징
-장마저축도 5년이내에 해지시 4~8% 추징
-실제 감면받은 세금보다 추징세액 많을 수 있어


소득공제를 받다 요건이 안 돼 추징당할 때 내는 세금이 실제로 감면받은 세금보다 많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추징세액에 따른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다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에 당첨되면 불입액의 2%를 추징키로 했다.

현재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청약저축처럼 소득공제 혜택은 부여하지만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사람까지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추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추징세액 2%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추징세액이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금보다 많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월 30만원씩 불입하는 A씨는 소득공제 한도인 48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소득세 최저세율 6%를 적용하면 세부담은 2만8800원 줄어든다. 반면 추징세액은 7만2000원으로 소득공제로 받은 것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A씨가 불입한도인 월 50만원씩 불입하면 세부담은 여전히 2만8800원 밖에 줄지 않지만 추징세액은 12만원으로 10만원 가까이 손실을 보게 된다.

반면 A씨가 소득이 많아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받으면 세부담 경감효과가 커져 손실규모가 줄어든다. 같은 금액을 불입하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손실이 더 커지는 셈이다.

A씨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월 30만원씩 불입했는데 소득이 많이 6%가 아닌 1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으면 7만20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추징세액도 7만2000원으로 A씨는 손실을 보지 않는다.


월 50만원씩 불입하면 추징세액이 감면받은 세금보다 많아지나 손실액은 저소득층보다 적은 4만8000원에 불과하다.

추징세액이 과도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손실을 더 보는 것은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마찬가지다. 현재 장마저축은 가입후 1년이내 해지하면 6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8%를 추징당하고 5년 이내라면 연간 3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4%를 토해내야 한다.

B씨가 월 30만원씩 장마저축에 불입해 1년만에 해지했다고 가정하자. B씨가 소득세 최저세율을 적용받는다면 8만6400원의 세금을 감면받았지만 불입액의 8%인 28만8000원을 토해내야 한다. 무려 20만원 가까이 손실을 보는 셈이다.

하지만 B씨가 소득이 많아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으면 손실액은 줄어든다. 특히 소득이 아주 많으면 추징을 당해도 이득이다. 예컨대 1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으면 손실액은 7만2000원이나 24%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으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액보다 5만7600원 많아진다.

정부는 추징세액이 감면받은 세금보다 많으면 실제로 감면받은 세금만큼만 추징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고 절차조차 명확하지 않아 감면받은 세금만 추징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세액을 줄이는 것이 해결책이나 마냥 줄일 수도 없다. 일단 소득공제를 받고 추징당하는 것이 이득인 고소득자만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추징제도는 가입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한 조치"라며 "추징세액을 너무 적게 설정하면 이를 악용하려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추징세액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득세율이 낮아진 만큼 이를 반영해 추징세액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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