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의 운영 기준을 결정할 시민 모임이 생겼다.
서울시는 서울·청계·광화문 등 도심 광장 3곳의 운영 기준과 방향을 결정할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설립, 다음달 1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민위원회는 일반 시민 10명과 시 공무원 3명, 시의회 의원 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시민 위원은 시민단체를 비롯해 사회·언론·문화·관광·도시경제·법조·가정주부 등 다양한 분야 종사들로 추천과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시민위원회는 분기별로 1번씩 정기회, 수시로 임시회를 열어 광장 운영방안과 세부기준, 연간계획 등을 세울 예정이다.
하지만 각 광장의 사용 신청을 받고 이를 허가하는 것은 종전대로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이 맡는다. 시 관계자는 "매일 접수되는 광장 사용신청안을 시민위원회가 일일이 검토하고 허가할 수는 없다"며 "각계각층 시민들이 모여 정한 기준이 운영에 반영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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