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형평성 논란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 2009.08.27 13:19

특별공급비율 너무 높아 일반수요자 역차별 문제도

정부가 27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대책으로 내놓은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나 청약예·부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총 65%에 달하는 특별공급 비율은 일반 청약자와의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는 기존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행 청약시스템상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회초년생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는 가입한 순서대로 주택을 우선 배정하는 '청약저축 순차제'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실시하지만 당첨자는 추첨방식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시행되면 조만간 내집마련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했던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들의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며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되는 청약예·부금 가입자들의 청약자격을 확대해달라는 민원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공급물량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공급하는 물량이지만, 일반공급보다 비율이 높아 특별공급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것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연구소장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줄였다지만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돼 사회초년생들의 혜택은 오히려 더 커진 셈"이라며 "특별공급 계층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청약자들은 청약경쟁에서 불리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40~50대 장기 무주택자 중에는 과거 일시적인 주택 보유로 특별공급 대상에서 탈락한 실수요자가 많다"며 "청약자 역차별 논란을 잠재우려면 근로자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공급 청약자들에 비해 일반 청약자들의 당첨 확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부동산114 김혜현 본부장은 "신혼부부나 근로자 생애최초 대상자들은 특별공급에 청약했다가 떨어져도 일반공급때 다시 청약할 수 있다"며 "결국 일반청약 공급비율은 줄고 청약경쟁률은 높아져 일반 청약자들의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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