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마련 쉬워진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09.08.27 11:30

결혼 5년미만 부부, 연 소득 2.5배까지 대출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부부가 은행에서 연간 소득의 2.5배까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1일부터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특별보증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리려면 종전에는 상환 능력을 고려해 연간소득의 2배까지만 가능했지만 결혼 5년 이내(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2.5배로 늘려, 최대 50%증액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2800만원인 신혼가구가 이 보증을 이용하면 종전에는 최대 56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바뀐 기준으로는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료도 인하된다. 현재는 보증 종류별로 보증금액의 0.3 ~ 0.7%를 내야 하지만 신혼가구에 대해서는 0.2 ~ 0.6%를 적용, 0.1% 포인트 인하된다. 보증료 부담이 일반가구에 비해 최대 33% 줄어드는 셈이다.


주금공은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연간 5만2000여 신혼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우선 31일부터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전산 개발이 완료되면 다른 시중은행도 취급할 예정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신생아수가 다시 급감하는 등 젊은 층의 출산기피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보증혜택이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금공은 전세자금 특별 보증과 별도로 주택구입자금도 신용등급별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1000만원씩 일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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