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보금자리주택, 보상비에 발목 잡힐라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09.08.27 13:29

지주와의 보상작업 난항 예상, 영업보상·세입자 입주권 감안하면 보상비 더 오를 듯

정부가 다음달 말 사전예약을 받는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절반인 3.3㎡당 1150만원으로 확정했다. 정부 입장에선 강남에 이같은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상징성만으로도 서민주거 안정에 성공한 정권이란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강남 입성을 노려왔던 수요자 입장에서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반값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면 '로또'에 당첨된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엄청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같은 '반값 보금자리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가다.

현재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는 주변지역의 토지보상사례를 감안해 예상 보상가를 추정해 놓았다. 보상비가 너무 낮게 책정될 경우 토지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기존 사례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책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반면 강남세곡·서초우면 등의 토지주들은 정부가 시세인 3.3㎡당 400만원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 기준가를 책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주공의 지장물 조사까지 제지하는 등 보상일정도 늦어지고 있다.

실 토지보상비는 감정평가 및 토지주와의 협의가 끝나야 확정할 수 있다. 주공은 이달까지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를 마치고 10월 감정평가를 거쳐 12월까지 보상금액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 보상비가 확장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강남세곡과 서초우면에 3.3㎡당 분양가를 1150만원에 공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토지 보상작업이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보상작업 지연에다 비닐하우스에 대한 영업보상과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권 보상 등까지 감안하면 보상비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추정분양가를 제시하다보니 주민들의 불만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의매수가 원칙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공탁을 통해 재결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토지보상비와 건설비가 확정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최종분양가를 확정할 계획이다. 현실적으론 추정분양가가 3.3㎡당 1150만원이지만 최종분양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결국 강남에 반값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지는 토지보상비를 정부가 추정한 수준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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