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국민주택초과 당첨되면 불입액 2%추징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8.27 09:18

1000만원 불입땐 20만원 토해내야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불입액의 2%를 토해내야 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총약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기존의 청약저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전용면적 85제곱미터(㎡)가 넘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에 당첨되면 불입액의 2%를 추징키로 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하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은 물론 민영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해 추징 조항이 불가피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세액이 달라 액수를 산정해 추징하기 어려워 다른 상품의 추징세액을 참조해 일괄적으로 2%를 추징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가입후 5년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세금을 일괄적으로 추징하고 있다. 가입후 1년 이내 해지하면 6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8%를 추징당하고 5년 이내라면 연간 3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4%를 토해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에 1000만원을 불입했다가 국민주택 이상 주택에 청약해 당첨다면 불입액의 2%인 20만원을 추징당한다.

다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세액보다 적을 경우 이를 증명하면 실제로 감면받은 세금만큼만 토해내면 된다.

한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어 현재 가입자수가 8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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