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마련자에 보금자리 20% 할당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09.08.27 09:30

국민주택기금 1억 융자도...60㎡ 아파트는 자기돈 1억원에 월 67만원만 내면 돼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병에게 보금자리주택 전체 물량의 20%가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에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 가입자가 청약 우선권을 갖는 현행 청약시스템에서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에게 주택이 돌아갈 기회가 적어 주거불안 및 근로의욕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기존 청약대기자들과의 이해관계를 감안해 전체 공급량을 확대하면서 기존 공급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20% 수준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청약 경쟁율이 낮았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30%에서 15%로 낮추고 일반 공급을 현행 40%에서 35%로 낮춰 20%를 확보할 방침이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은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기혼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지난해 약 312만원)인 자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하게 된다.


또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기존 장기 가입자와 형평성도 맞추기 위해 5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불입액에 해당하는 600만원(월 10만원, 60회 불입한 금액)을 청약금으로 납부토록 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융자혜택도 주어진다.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수요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양가의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해 줄 계획이다. 1억원은 건설자금의 입주자 대환 5500만원과 생애최초 주택자금 4500만원으로 구성되며 금리는 5.2%에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이다.

이렇게 되면 전용 60㎡ 규모의 소형 아파트는 자기 돈 1억원에 월 상환금 67만원만 내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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