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세곡·서초우면 보금자리 반값공급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09.08.27 09:30

4개 시범지구 시세의 50~70%선에 분양, 전매제한·실거주 의무 강화

오는 9월 사전예약방식으로 청약에 들어가는 서울·경기 일대 4개 보금자리주택단지 시범지구 아파트가 주변 시세의 50~70% 선에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에서 강남 세곡, 서초 우면,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분양가를 당초 계획보다 20% 이상 낮아진 인근 시세의 50~70% 수준에서 책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의 전용면적 85㎡ 주택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3.3㎡당 1150만원 선에서 책정할 계획이다. 이어 하남 미사는 3.3㎡당 950만원, 고양 원흥은 3.3㎡당 850만원 선에 각각 분양가를 책정, 시세의 70% 수준에 맞출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처럼 이들 지역의 분양가가 시세의 50~70% 선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될 경우 당첨자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어 관련 부작용도 클 수 있는 만큼, 전매제한 기간과 실거주 의무기간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 중 전매제한 기간은 중소형의 경우 현행 5년이던 것을 7~1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방근무, 질병치료,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도 주공 등 공공기관이 분양가와 정기예금금리를 합한 수준으로 우선 매수해 이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또 5년 거주의무를 부여해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을 유도키로 했다. 당초 국토부는 채권입찰제 도입을 검토했었지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고 채권매입 부담 등의 문제가 있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청약과정에서의 불법, 탈법을 막기 위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청약단계는 물론 입주 후에도 불법 통장거래, 불법전매, 실거주 의무 위반 등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모든 행위를 철저히 가릴 계획이다. 이를 위반 시 2~3년 이하 징역, 2000~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과 함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

토지보상을 노린 투기꾼들의 진입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정부는 국토부,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위장매매(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 미등기 전매 등 불법·탈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등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지가가 급등한 지역은 후보지에서 배제하고 후보지 발표 후 지가가 급등할 경우 보상가 산정시점을 지구지정에서 주민공람으로 조기화해 보상을 노린 투기를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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