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마저축 해지시 추징 감면 검토

최환웅 MTN기자 | 2009.08.26 19:36
정부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일명 장마저축을 해지할 때 내야하는 비과세 감면분에 대한 추징세액을 깍아주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장마저축 기존 가입자라도 내년 불입분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소득공제를 기대하고 가입한 사람들이 장마저축을 해지하려면 가입한지 1년 이내의 경우 최고 60만원까지, 1년에서 5년 사이면 연간 최고 30만원까지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이에따라 정부를 믿고 장마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이 추징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길을 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안팍에서 제기되자 정부는 추징세액을 깍아주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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