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장마저축 기존 가입자라도 내년 불입분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소득공제를 기대하고 가입한 사람들이 장마저축을 해지하려면 가입한지 1년 이내의 경우 최고 60만원까지, 1년에서 5년 사이면 연간 최고 30만원까지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이에따라 정부를 믿고 장마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이 추징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길을 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안팍에서 제기되자 정부는 추징세액을 깍아주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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