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도 사유지 통과하면 국가가 임대료내야"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 2009.08.26 16:06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정진경 부장판사)는 성신양회가 부산 동구의 공장 터 위로 철도가 지나간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원고가 토지 위에 철도가 개설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토지를 매수했기 때문에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사용수익권의 제한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는 성신양회에 5년 동안의 월 임대료 1억78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고 장래의 부당이득에 대해선 2011년 말을 기한으로 철로 및 부대시설 철거일까지 월 285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성신양회는 부산 동구 범일동의 공장용지 9285㎡ 중 약 780㎡에 철도가 개설돼 사용이 제한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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