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적은 400개 학교 통·폐합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9.08.26 13:58

교과부,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 발표

2012년까지 농·산·어촌 및 도시 지역의 소규모 학교 500곳이 통·폐합되거나 이전, 재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학생 수 감소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3년 동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농·산·어촌(읍·면·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260곳, 중학교 80곳, 고등학교 10곳 등 모두 350개 학교가 통·폐합 또는 이전, 재배치된다.

현재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1765곳으로 전체(4972곳)의 35.5%를 차지한다. 이들 학교는 학생 및 교사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과부는 소규모 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로 키우기 위해 통·폐합에 따른 재정지원액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본교 폐지의 경우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분교폐지는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분교장 개편은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지원액이 높아진다.

통·폐합된 본교는 전원학교로 지정돼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교과부는 또 2012년까지 초·중·고교 과정 통합운영학교를 50곳 추가 육성해 모두 150여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모든 통합운영학교는 학교시설 현대화와 함께 자율학교로 지정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도시 지역에서도 학교 통·폐합이 적극 추진된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 도심지역의 공동화 등으로 학생수 2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폐합하는 학교 50곳에 연간 학교 운영비의 3배 안팎(6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심 개발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학교 신설에 준해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2012년까지 50개 학교를 이전, 재배치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영세 사학의 해산과 통·폐합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학생 수 200명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학은 177곳으로 전체 사립 중·고교(1613곳)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교과부는 사립학교법 특례규정을 다시 도입해 해산장려금을 지원하고 교육용 기본재산을 적극 매입하기로 했다. 여러 개의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한 학교를 폐지할 경우 남은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교과부는 이 밖에 △사립학교 이전 촉진책 △학교 신설수요 적정관리 방안 마련 △농·산·어촌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합 운영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 시·도교육청 별로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교의 교육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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