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나 주변에서 CD 플레이어가 사라진 지 오래다. 대신 손바닥 크기보다 작은 MP3 플레이어가 자리를 대신했다.
불법으로 간주했던 P2P(개인파일공유) 사이트가 합법화되면서 온라인 음반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매일 접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 신곡을 다운로드 받아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부가세를 면제하자= '2008 음악산업백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오프라인 음악시장의 규모는 지난 2000년 4104억여 원을 정점으로 매년 약 30%씩 줄었다. 2006년 처음으로 1000억원 아래로 내려앉았고 2007년 말에는 763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음악 애호가이기도 한 조 의원은 오프라인 음반시장의 쇠락을 안타까워했고, 원인을 연구한 끝에 음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오프라인 음악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자는 제안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르면 학습서 등 책에 부록으로 끼워있는 음반에 대해서만 면세해 준다. 나머지 CD, LP, 카세트테이프 등의 음반은 면세 대상에서 빠져 있다.
반면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방송 등 다른 문화 관련 재화는 면세 대상이다. 음반에만 부가세를 물리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면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다른 정책보다 오프라인 음반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득이 된다"고 강조했다.
◇입법전망은= 음반에 대한 부가세 면세는 음반업계 관계자들의 숙원 과제 중 하나다.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음반 시장 활성화를 통한 음악 산업 전반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정부 측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음반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량복제해 유통하는 공산품이기 때문에 현재 면세대상인 순수 음악활동 및 음악관련 용역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또 부가세를 면세하더라도 면세효과가 유통단계 등에서 상당부분 흡수돼 음반회사 등 사업자 이익으로 전환되는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유니버설뮤직 세일즈마케팅 이인섭 부장은 "부가세 면세에 따른 이익을 기획사, 제작사, 유통사, 소매점 등이 모두 나눈다해도 결국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영화, DVD, 비디오, 게임 CD 등에 대한 부가세도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문화평론가 강태규씨는 "음반에 대한 부가세를 없애 음반 판로에 숨통을 터주자는 것은 음반사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반겼다.
그는 이어 "음악이 단순한 시장이 아닌 국민 문화와 연계돼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다각도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부가세 면제뿐 아니라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 이를테면 온라인 음악 시작 활성화에 따른 음원 저작권 문제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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