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국 주차장업무 실무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다음달10일까지 '주차장 정책 및 주차장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복잡한 주차장법으로 인한 잦은 민원 발생을 해소하고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크게 정부의 주차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지자체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실용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경기도 수원시 경기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대전, 광주, 서울, 대구, 부산 등 총 6개 권역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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