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의 보행 편의를 위해 '장애 없는 보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신규 조성되는 보도 설계에 적용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치되는 모든 보도에는 아무 시설물이 들어설 수 없는 '보행안전구역' 이 최소 2m 이상 확보돼야 한다. 각종 가로시설물은 보행안전구역이 아닌 별도의 장애물구역 안에 통합 설치된다.
시각장애우를 위해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 및 보행안전구역에서 횡단보도나 대중교통시설까지 유도가 필요한 곳은 점자 블럭 설치가 의무화된다. 횡단보도에 있는 부분턱낮춤 시설을 점자 블럭과 분리 설치,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2010년 완공될 3차 디자인서울거리 20여 곳을 비롯해 25개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신규사업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경원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장은 "이번에 마련된 디자인기준을 통해 서울 주요거리의 보행환경이 모든 시민에게 차별 없이 변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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