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인수자금 50억 빼돌린 前업체대표 영장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09.08.26 09:00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최종원)는 26일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해 거액을 빌려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동티모르 자원개발 전문업체인 L사 대표 계모(43)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계씨는 지난해 7월 코스피 상장업체인 '옵티머스'사를 인수하기 위해 건축업체 W사로부터 50억 원을 빌린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계씨는 같은 해 6월 옵티머스 전 대표 장모씨가 소유하고 있던 이 회사 주식 400만 주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장씨에게 6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계씨는 주식대금을 가장 납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옵티머스사 경영권을 인수하고 회사자금 수십억 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계씨의 구속 여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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