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소득공제, 되레 월세상승 초래"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8.25 17:44

납세자연맹 "일부 세제개편안, 서민과 근로소득자에 불리" 주장

25일 발표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이 "일부 개편안이 서민과 특히 근로소득자에 불리하다"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서민을 배려했다고 하는 월세 소득공제도 세원투명화에 대한 집주인의 반발로 월세가 오르는 등 세입자 부담이 되레 증가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집 없는 서민, 특히 직장인(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득공제로, 폐지되면 소득공제 폭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근로소득자들에게 주어지던 큰 몫의 소득공제 혜택을 돌연 폐지하는 것은 스스로 표방한 ‘중산?.서민층 제지원 확대’라는 명분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그간 △현행 연봉의 3% 초과금액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기준을 1%로 낮추고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와 부모의 소득금액 기준(연간 100만원)을 높이며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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