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내 재개발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의 구역 지정요건 중 노후도(노후불량건축물의 수)에 대해서도 지자체 실정에 따라 도정법에 따른 시도조례 기준의 20%범위 내에서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구역 지정요건 중에서 호수밀도, 부정형 토지, 주택접도율 등만 시도조례로 완화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건축물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60% 이상인 서울은 48%까지, 50% 이상인 경기도는 40% 이상까지 완화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노후도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부정형으로 구역 지정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해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토록 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 시기를 앞당겨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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