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윤증현장관 "정부법안 원안통과 노력"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8.25 16:25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2009년 세제개편안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윤 장관과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감세 기조는 유지한다면서 내년 법인세를 5조2000억원 더 걷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데.
▶감세 기조는 지속된다. 법인세율 인하는 예정대로 이뤄진다. 다만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가 부활하는데 이는 법인세 징수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성은 있나.
▶충분하지는 않지만 각 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나 학회, 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고 부처와도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했다.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최종 결정은 국회 소관이고 정부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세보증금 과세가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세입자 전가 부분을 고심했다. 3주택자와 전세보증금 3억원이상만 과세해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했다.

-부동산 관련 보완 대책은 있나.
▶부동산 대책이 단계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 관련해 시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효과가 없었나.
▶감세를 통한 소비지출 확대는 재정지출과 달리 시간이 걸린다. 감세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경기가 회복되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균형 재정은 언제쯤 도달 가능한가.
▶현재 중기재정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9월 계획안을 제출하면 발표할 것이다. 참고로 국제통화기금(IMF)은 2014년 한국의 재정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도했다.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어학학원도 포함되나.
▶(윤영선 세제실장)어학학원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친서민 세제지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친서민 세제지원의 대표적인 것이 세율인하다. 지난해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확대 등 상당부분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이 적다고 본다.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효과는 1조5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세감면은 2조원이나 5000억원은 에너지 세액공제 등 다른 것으로 이전될 것이다. 법인세 증가는 2011년에 반영된다. 최저한세는 2011년에 3200억원 정도가 반영된다.

-금융기관 이자소득 원천징수 부활을 세수 증대로 볼 수 있는지.
▶세수를 2010년으로 땡겨주는 효과가 있다. 비과세·감면 축소는 확장적 정책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전문직 영수증 의무화를 30만원이상으로 정했는데 이유가 있는지.
▶조세범 처벌이기 때문에 너무 소액으로 하면 안되고 너무 높으면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특히 입시학원 수강료를 감안했다.

-장기 주식형 펀드 일몰이 끝나면 바로 소득공제도 사라지나.
▶지금처럼 소득공제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세수 효과는.
▶고소득층의 소비 증가 효과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나타날 것이다. 부가가치세가 10% 증가하고 소득세 과표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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