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시장위축 불가피..반발

머니투데이 유일한 MTN 기자 | 2009.08.25 16:29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장내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려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5일 이 의원은 주가지수선물이나 옵션 등을 매매할 때마다 일정률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 개인 뿐 아니라 기관들까지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증시전문가들도 최악의 경우 현재 현물과 같은 거래세 0.3%가 부과된다면 차익거래 뿐 아니라 방향성 거래 등 모든 파생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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