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기존가입자 혜택까지 줄이다니…"

은행팀 기자 | 2009.08.25 15:04

고금리예금 자금쏠림 우려… 녹색금융 지원확대는 희색

내년도 세제 개편안이 금융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기관들이 예금고객과 카드회원 등 고객들에게 판매하던 상품의 세금감면 혜택이 크게 줄어서다.

비과세 혜택이 남아있는 상품이나, 고금리 예금에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손해를 보는 고객들과 달리 금융기관들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절세 혜택 축소, 고객 불만=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건 장기주택마련 저축(장마저축) 가입고객들이다. '장마저축'은 은행들이 2006년부터 마케팅을 강화한 대표상품으로, 이자 비과세와 소득공제 이점까지 있어 인기를 끌었다.

가입자들은 그러나 내년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자소득 비과세만 3년간 연장해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가 없어지면 고객들이 받는 실질이자는 최소 1.5%포인트에서 최고 5.0%포인트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은행권 분석이다. 장마저축 예금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장마가 은행권 원화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를 조금 넘는다. 하지만 적립식 예금만 놓고 보면 35% 이상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예금 잔액은 하나 2조9000억 원 국민 3조6700억 원, 신한 2조2500억 원, 우리 1조3900억 원 등이다.

은행 관계자는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면 가입한 지 얼마 안된 사회 초년병들이 대거 예금을 해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다른 소득공제 상품이나, 연말 고금리 예금 특판에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경우 고객들이 소득공제용으로 많이 가입한 상품인데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불만이 많을 것"이라며 "신규가입에 대한 공제혜택 축소는 이해할 수 있지만 기존 가입자 혜택까지 줄어드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객들이 앞으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연금펀드 등 얼마 남지 않은 소득공제 상품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 차원에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으나,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공제감소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를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해줬다. 지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감면액은 1조4000억 원에 달한다. 앞으로는 공제한도가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배우자 등 가족들의 사용액을 함께 공제받았던 소비자들은 손해를 볼 수 있다.


생계형 저축 및 농·수협 등 조합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축소된다. 다만 이는 소비자들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이다.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예금한도(부부기준, 내년 가입 분부터)는 현행 1억2000만 원에서 60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금융권 현안 해결= 녹색 금융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었다.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 예금, 채권 등은 투자액의 10%(300만원한)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은행 예금의 실질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있어서 '저금리 예금'의 약점이 보완될 수 있다.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도 펀드 등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금융기관이 주식교환 시 부담해야 하는 증권거래세(세율0.5%)면제 기한도 올 연말에서, 2012년 말까지 연장된다. 특히 부실자산 정리와 기업구조조정 등의 비과세 조치는 혜택이 크다는 평이다.

금융기관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사업체는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해, 시중은행들이 출자해 설립하는 민간 배드뱅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이슬람 채권의 세제지원을 통해 중동지역의 저금리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한결 유리해졌다.

또한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기부금에 대한 손비인정 금액이 5%에서 50%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마이크로크레딧 등 지원 사업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카드사들도 세제개편을 크게 반겼다. 올해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낮춘 탓에 수익성이 악화됐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납부 대상이 크게 늘어나면서 적잖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국세 납부는 개인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을 200만 원까지 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세목에 대해 50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일반 기업체도 카드를 통한 납부가 가능해진다.

카드사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가 허용됐는데, 연말까지 결제액이 1조8000억 원 가량 됐다"며 "연간 최소 20조원 이상이 카드결제를 통해 납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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