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퇴직연금상품 배타적 사용권 획득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09.08.25 14:13
삼성생명은 지난달 말 출시한 '삼성자산관리퇴직연금보험 - 금리연동형Ⅱ'가 이율체계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고 25일 밝혔다.

이 상품은 1년 단위로 시장금리 및 자산운용수익률에 따라 다른 이율을 적용하는 '변동금리형'으로 가입자에게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자산 운용에 따른 이익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퇴직연금시장은 노후준비 특성상 장기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하는데도 1년 단기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금리 변동에 대비할 수 있는 1년 상품의 장점과 상대적으로 투자수익률이 높은 중장기 상품의 장점만을 혼합해 금리연동형Ⅱ를 만들게 됐다.

통상 장기계약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수익률이 높은 장기채권에 투자하므로 가입자도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리연동형Ⅱ는 장단기 금리차이가 확대되고 금리상승이 예상되는 요즘 상황에서 최적의 상품"이라며 "사업자가 자산운용을 잘할수록 가입자는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되므로 사업자 선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독창적인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가 일정기간 동안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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