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부과로 ETF시장 반토막 위기"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09.08.25 15:01

ETF 차익거래용이 절반…과세후 수익 안나 개점휴업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현재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25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그간 비과세 혜택을 주던 ETF에 거래세 0.1% 부과키로 했기 때문이다.

세금을 매기면 무엇보다 전체 ETF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 현·선물 차익거래 용 ETF 설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판단이다.

ETF거래는 기관투자자나 외국인들은 현물 주식이 선물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면 현물바스켓 대용으로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코덱스(KODEX)200과 같은 ETF를 사고 코스피200지수선물을 팔았다. 그러다 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돌아오면 반대매매를 해서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를 취했다. 현물종목을 직접 샀다가 팔경우 거래세가 0.3%붙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번 세제개편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여기다 ETF를 팔 경우 별도로 0.1% 거래세가 부과돼 ETF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0.4% 거래세를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ETF시장 거래의 대부분이 이같은 차익거래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체 ETF의 순자산은 3조7476억원(24일 기준)으로 이 가운데 코스피200을 벤치마크로 삼는 ETF는 2조1191억원으로 57%를 차지한다. 차익거래 업계는 코스피200 ETF 가운데 70% 가량인 1조4800억원 규모가 ETF 차익거래용으로 설정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증권사 차익거래 관계자는 "ETF도 문제지만 현재 현·선물 차익거래로 초과 수익을 노리는 인덱스펀드나 차익거래펀드는 그보다 많은 0.3% 거래세를 내야 한다"며 "세금 부과로 발생한 비용을 베이시스로 따지면 0.7 수준에 달해 이익을 얻으려면 적어도 0.9 정도까지 베이시스가 확대돼야 하지만 이 정도 베이시스 폭은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할 정도여서 차익거래 시장은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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