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공제 폐지 등 대기업 '직격탄'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9.08.25 15:00

[2009 세제개편]최저한세도 강화

서민중산층 지원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으로 대기업이 받아온 세제혜택은 대거 줄어들었다.

투자액의 일정액(수도권 3%, 지방 10%)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내년부터 사라진다. 지난 1982년 도입돼 8년을 제외한 20년간 시행돼온 제도의 특성상 기업 입장에서는 보조금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내년부터 임투공제 적용을 받지 못함에 따라 기업들은 1조5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전체 임투공제 중 54%는 10대 대기업이 수혜자였다.

정부는 임투공제 대신 R&D 설비, 에너지절약, 환경시설 등 기능별 투자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지만 규모 면에서 임투공제에 비해 크게 축소될 수 밖에 없다.


대기업에 대한 최소 법인세율인 최저한세도 강화된다. 과표가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기업은 현재는 11%에서 13%로, 1000억원 초과 기업은 14%에서 15%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중소기업은 당초 계획대로 최저한세율을 8%에서 7%로 낮춘다. 과표 100억원 이하 기업은 11%에서 10%로 인하한다. 최저한세 강화로 세부담이 늘어난 기업은 1000여개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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