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국가가 "군사시설은 국가 귀속 대상 공공시설이 아니"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국유지무상귀속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도로 등 공공에 이용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상 귀속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시는 은평뉴타운을 조성하면서 지난 2006년 12월 군사용지 4천6백m²를 도로와 하천, 철도부지로 판단해 SH공사에 무상 귀속시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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