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네티즌 표현자유 침해" 네이버 상대 소송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09.08.25 11:47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5일 포털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자료를 통해 "가수 손담비의 노래 '미쳤어'를 인용해 제작한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에 대한 네이버의 삭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음원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가사의 일부를 어린아이가 따라 부른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이를 두고 저작권법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해당 네티즌은 지난 2월 네이버 블로그에 자신의 딸이 유행가를 부르며 춤을 추는 53초 분량의 동영상을 올렸다. 이에 네이버는 6월22일 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법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UCC를 삭제했다.

참여연대는 네이버와 음악저작권협회가 해당 네티즌에게 각각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이날 중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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