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근로자,세액공제폐지등 세금 '철퇴'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8.25 15:00

[2009 세제개편안]

-1억원이상 근로소득세액공제
-8000만원이상 근로소득공제율 하향 조종
-신용카드 공제 한도 300만원으로 축소


고소득 근로자들이 재정건전성 확보의 희생양으로 세금 철퇴를 맞았다.

정부는 총급여 1억원이 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폐지한다고 25일 밝혔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연 50만원의 세금을 빼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전체근로자의 1%인 16만명은 50만원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야 한다. 문턱효과 방지를 위해 총급여 8000만원부터 500만원 증가시마다 세액공제한도를 10만원씩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예컨대 연봉이 9000만원이면 근로소득세액공제는 30만원이다.

고소득 근로자의 감면을 줄이기 위해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은 5%에서 1%로 줄이고 8000만원에서 1억원은 5%에서 3%로 낮췄다. 현재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80%, 1500만원 이하는 50%, 3000만원 이하는 15%, 4500만원 이하는 10%, 4500만원 초과는 5%를 공제해줬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대학생 자녀를 둔 4인가구 기준으로 총급여가 9000만원인 근로자는 현재 513만원의 세부담이 535만원으로 22만원 증가한다. 총급여 1억원인 사람은 708만원에서 756만원으로, 총급여 1억2000만원인 사람은 1142만원에서 1217만원으로 불어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축소돼 고소득자는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한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과표 8800만원 초과 근로자의 평균 공제금액이 약 270만원인 점을 고려해 공제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의 수입금액 파악시스템이 강화돼 이들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변호사의 수입금액을 파악하기 위해 앞으로 법원은 보석·영장기각·구속취소 여부를 구분해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의 수입금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심판관련 수입자료도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고소득 전문직의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을 꺼릴 것을 우려해 미제출 및 부실기재시 관련 금액의 0.3%의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베스트 클릭

  1. 1 바람만 100번 피운 남편…이혼 말고 졸혼하자더니 되레 아내 불륜녀 만든 사연
  2. 2 20대女, 하루 평균 50명 '이 병'으로 병원에…4050은 더 많다고?
  3. 3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다"…유럽 역대급 폭우, 최소 17명 사망
  4. 4 밤중 무단횡단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700만원 달라"... "억울하다"는 운전자
  5. 5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