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평형 에어컨 17만원 비싸진다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9.08.25 15:00

[2009 세제개편안]에어컨 냉장고 등 대형가전 개별소비세 도입

대용량 에어컨과 냉장고, TV, 드럼세탁기에 대해 내년 4월부터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에어컨 등 4개 품목 가전제품 가운데 일정 기준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용량 제품에 대해 내년 4월 출고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5평형(82.645m²) 에어컨의 경우 가격이 260만원에서 277만원으로 17만원 정도 올라갈 전망이다.

또 50인치(127cm) 대형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TV는 가격이 현재 230만원선에서 245만원으로, 767리터 대형 냉장고는 180만원에서 191만7000원 수준으로 각각 상승한다. 구체적인 세금 부과 기준은 관련법 시행령에 규정된다.

당초 정부는 과세 기준을 소비효율등급으로 해 에너지 사용량에 비해 효율이 낮은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절대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비싼 제품일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고 저가의 소형제품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자 소비전력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정부는 이번 개별소비세 도입으로 늘어난 재원은 저소득층이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구매하는 데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조달 자금의 6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 및 녹색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와 녹색예금, 녹색채권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녹색펀드는 1인당 3000만원을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300만원 한도에서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은 소득세를 면제한다. 녹색예금과 녹색채권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또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경우 그 투자금액의 2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2011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고 공제 대상품목에 발광다이오드(LED), 플라즈마 조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나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은 4년간 법인세가 50% 감면된다.

동시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하는 사업이 추가돼 5∼30%의 세액 감면 혜택이 돌아가고 천연가스(CNG) 연료를 사용하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시한은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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